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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증명서 발급 거부 직원 석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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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법·제도의 우선 논란

   

미국에서는 지금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우선인지, 아니면 법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 되면서 불거진 사안으로서,, 

자신의 신앙에 따른 신념 때문에 동성간 결혼증명서 발급을 끝까지 거부한 법원 서기보 킴 데이비스가 구속됐다가 석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대되자 판사는 데이비스 법원 서기가 결혼증명서 발급 업무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석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과 단서가 전제된다면, 이미 죄를 진 사람이라 해도 그냥 석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인해 법 적용과 집행에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캔터키 주에서 형량 자체만 놓고 본다면 벌금형 정도의 사안이지만)

  

그런데 미국 대선 주자들까지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화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보수계 주자인 히커비와 크루즈는 데이비스를 찾아가 격려했고,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법원 서기는 마땅히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안으로 앞으로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법·제도가 상충될 경우, 법 적용에 대한 형편성 문제는 물론 더 나아가 법치주의 근간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양심적 병역 거부자(그런데 이 '양심적'이란 표현 자체도 논란이 일고 있는듯 합니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관련 기사가 보도된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신념과 양심은 온전히 그 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성을 검증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릇된 신념은 독선이 될 수도 있고, 특정 부문에만 국한된 양심은 기만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