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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래잡이, 마침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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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래잡이, 마침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일본의 고래잡이(捕鯨) 남획 행위가 마침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제사회에서 포경금지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호주가 일본의 고래 남획 사례와 조사 연구를 빙자한 고래잡이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제소하고, 일본이 이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열리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심리는 다음달 16일까지 계속된 후 판결은 이르면 연말에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요미우리)

  

호주세관이 추격 끝에 촬영한 일본 포경선의 잔인한 고래 포획 장면

  

얼마전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장관은,

"일본인은 오래 전부터 고래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는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인 일본은 바다에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호주인은 캥거루 고기를 먹고 한국처럼 어떤 국가에선 개고기를 먹지만 일본인은 이런 고기들을 먹지 않는다. 나라마다 고유한 음식문화가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호주 등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이 고래잡이 활동을 중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처럼 자신들의 행태를 합리화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를 물고 들어가면서까지 음식문화에 대한 상호주의를 이야기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일본이 고래고기를 안먹는다고 단백질 부족에 시달릴 지경도 아니며, 오히려 호주 ABC 방송 등에 의해 일본인의 5% 정도인 소수 미식가들의 입맛을 위해 고래를 남획한다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SEA SHEPHERD의 일본 포경선 저지 충돌사건 장면

 

그러자 일본은 고래의 서식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포경은 포경단속 국제조약에서도 허용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이용해 포획 두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호주는 일본이 겉으로는 조사포경을 내세우고 있으면서 실제 포획 두수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MB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래잡이 재개에 대해서도 국내외의 철회 촉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결정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